✅ 서론
많은 분들이 퇴직 후 깜짝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.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월 2~3배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
이 글에서는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3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사전에 준비하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
✅ 1. 퇴직 전 퇴직금 분할 수령 고려
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면 그 금액이 일시소득으로 잡혀 지역가입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.
- 가능하다면 퇴직금 분할 수령 협의
- 또는 IRP로 이전하여 연금화
퇴직 직후 보험료가 6개월~1년간 급증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✅ 2. 소득 없는 기간엔 피부양자 등록 시도
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가입자일 경우,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‘피부양자’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 연 3,400만 원 이하
- 재산세 과세표준 5.4억 원 이하
퇴직 후 일정 기간 소득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.
✅ 3. 재산세 과세표준 관리
자동차, 건물,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늘어납니다. 특히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시 고평가되므로, 퇴직 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 보유 시 보험료 가산 발생
- 고가 부동산은 세금 + 보험료 이중부담
✅ 마무리
국민건강보험료는 단순 고정비가 아니라 재무구조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퇴직 전후 몇 가지 조정만 해도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
미리 준비하면, 노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.